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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자, 경매 매물에 많은 주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매물건의 임차인들은 자칫하다가 소중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의의>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읍/면/동에 전입 사실을 알려서 주민 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나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거주 (이사를 오게 되면 실거주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