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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장기수선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노후됨에 따라서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외벽 도색, 주자창 정비 등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한 일정, 계획,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찾아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는걸 확인하실 있습니다.

임차인은 낼 필요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동안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포함되어 계속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사 갈 때 임대인(주택의 소유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